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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활용안내 (#2/2)

2015.02.07 18:15

퍼팩트

조회수 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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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활용안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정부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중소기업지원제도”로 사업장의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가는 저축성을 겸한 운영자금활용제도로써 사업장의 자금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지원하는데 근거법규의 설치목적이 있다.

 

*공제사업기금은 창업즉시 업종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유흥업,도박업은 제외)하며, 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입하여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시 장점(일반은행보다 유리한 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법률에 의해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사업장의 운영자금 활용  단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어 운영자금의 막힘방지뿐만 아니라, 자금 필요시 2~5배   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원금보장 및 이자도 가산지급받을 수 있어 1석 3조의 혜택이 있다.

 

◉전자어음대출도 활용가능(신용등급별 차등적용,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하고,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공제)가입자는 공제기금대출시 이자할인율을 우대적용한다.

 

◉공제사업기금 이용시 일반은행에서 대출할때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사용기간의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금활용이 용이하다.

 

◉공제기금의 잔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만기까지 계속 늘어나므로 자금을 계획성있게 쓸    수 있고 사업의 확장 및 긴급자금필요시에도 자금반복사용을 계속할 수 있다.

 

◉가입후 4회차 납입된 다음날부터 대출이 가능하며, 무보증범위에서 사용할수 있는 자금단    위도 매달 늘어가므로 무보증 범위내에서 자금을 사용할때는 담보나 보증이 필요없다.

 

◉공제기금의 납입횟수에 따라 활용한도가 잔액에 비례 증가하여 필요시마다 자금의 대출, 상환,무보증범위,사용기간, 이자절약등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의 비상자금확보에 안정적이다.

 

◉공제사업기금으로 대출한 잔액이 남아 있어도, 한도가 남아 있으면 추가대출도 가능하므로, 소규모나 업력이 적은 사업장에서도 자금대출이 용이하다.

 

◉공제사업기금의 납입 만기도래시 목돈처럼 납입한 원금100%+장려이자를 가산하여 찾을수도 있고, 계속 공제기금 사용을 원할때는 그대로 예치해 두고 이자를 지급받으며, 최고한도까지 생성된 한도를 몇 년이든 계속 자금활용을 반복하다가 필요없을 때 찾아도 된다.

 

◉공제기금 가입 하나만으로도 긴급운영자금대출, 어음 및 가계수표대출, 부도어음대출등의    3가지 자금사용이 가능하여 운영자금 회전력이 생성된다.

  (자금 활용한도가 3가지가 모두 함께 늘어나므로, 자금의 중복활용도 가능하여 일반시중

   은행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자금활용단위가 커져 사업장의 안정적인 경영을 할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전화 1666-9988)

 http://fund.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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