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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유급/무급휴가 얼마가 적당한가요?

2012.02.18 21:26

신정권

조회수 10,657

댓글 7

재택근무로 오랜시간 일하다가 사무실을 얻고 직원2명을 구하고 일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주고, 배려해주면 업무의 질이 달라질거라 생각하고

아직 구멍가게 수준이지만 퇴직연금가입, 인센티브제도, 주5일근무, 청소없음,

6시30분 칼퇴근이지만  항상 10~30분 일찍퇴근시켜 주고 기타 남녀차별로 인한 부당함을

혹시라도 호소할까봐 커피 타는것도 조심해 왔는데(여직원 2명입니다.)

 

저의 호의가 당연한 권리인것처럼 받아들여지는듯한 징조가 나와서 고민입니다.

(일찍 퇴근시켜주더라도 제가 전화 받고 있을때 또다른 전화가  걸려온다면 응당 전화 받아서 홀딩을 시켜주고 퇴근하는게 상식인데, 전화벨소리가 울리든말든 그냥 퇴근하는것 보고 황당해 했습죠ㅠ)

 

직원의 유급/무급휴가가 통상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해주는지 여러 보스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 참고로 대구의 평균 인바운드TM 직원의 월급은 세전120만원에 퇴직금 지급이 불투명하며 이

직률이 높습니다.(저희는 세전120만에 퇴직연금가입/주5일입니다.) 동종업계 다른회사는 토요일

격주 3시까지 근무해야되고, 평일 7시까지 근무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곳도 많으며( 더 늦게

퇴근하는것이지요), 이전에도 이런 TM일을 오래해왔던 직원들이기에 저의 호의를 어느정도 알

아 줬으면 하는데 뜻대로 안되네요;;;

 

사례1) 근무한지 3개월된 직원이 계류유산(임신초기유산)으로 조퇴 후 하루 쉰다고 해서 그러라

고 했지만, 퇴근 후 와이프가 회복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여유를 주라고 해서 다른 여직원을 통해

하루가지고 안되는 일이니 한주마저 쉬고 나오는게 어떻냐고 의견을 물어보니, 감사하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요건  무급휴가에 해당될까요?

(원래 유급휴가로 생각했지만, 요즘들어 하는 행동이 눈에 밟혀서요;;)

 

사례2) 결혼계획이 당장은 없는것으로 알고 친구관계인 2명을 뽑은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1명은 타지방 결혼생활로 3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하고, 수술한다고 1주일 쉬었던 이 직원

은 3월말일에 결혼한다고  또 1주일을 쉬게 됩니다.

80년생 저랑 동갑내기라서 유산한뒤라, 결혼하면 아마 나이때문이라도 또 임신할듯하고

또 얼마안가 그만둘듯 합니다. 1년넘은 직원이라면 이런고민 없었을텐데 이 직원의 결혼휴가

는 무급휴가로 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경사니까 그냥 화환도 보내고 5일 유급휴가로 치는게 맞

을까요? 보스님들 생각은요?

 

 

앞으로 직원을 뽑을때 아래와 같이 할려고 합니다. 이게 적당한것인지 가이드라인 좀 조정해주세요.

 

1. 국공일, 여름휴가는 유급휴가

2. 그외 개인적 사정으로 이뤄지는것은 무급휴가

3. 근무한지 1년이 지났을때는 직계가족 장례식 3일 유급휴가

4. 근무한지 1년이 지났을때는 결혼은 5일 유급휴가

5. 조퇴 2번은 결근처리

6. 지각 5회는 결근처리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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