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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니가 생각하는 보스되기 3탄

2011.07.26 20:28

혀니_7

조회수 2,517

댓글 3

2탄은 원천세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1탄에서 저는 보스라면 세금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며 직장을 다니면서 직원복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고민하는 보스님들을 별로 못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금은 꼬박 꼬박 잘 내시더라고요. 물론 복지도 안챙기고 세금도 꼬박꼬박 안내는 보스님도 계시지만...

한국에 100년 이상되는 기업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그정도로 국내 기업의 생태계가 어렵다는 이야기 겠지요. 또 그만큼 직원들의 복지는 바닥이겠지요.

기사들을 읽어봐도 OECD 최장시간을 근무하면서 생산성은 가장 형편없다고 합니다.

저는 보스님들께서 편법으로라도 세금을 절약하여 직원들에게 힘과 꿈을 주는 보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보스님중에서도 직원으로써 일해본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등병과 병장에 차이인가요.

직원때는 안보이던 것들이 보스가 되면 보이기 시작하시겠죠. 또한 괴리도 존재하고요.

그 차이를 매꿔줄 수 것 중 하나가 세금일 것입니다.

세금금액 = (매출 - (매입+경비) - 공제 * 과세표준

근데 보스님들께서 잘 모는 것이 매입과 경비 그리고 공제입니다. 또한 행정적인 업무이지요.

우선 하나의 예를 들면 업태에 제조업을 해두신 사장님이시라면 마트등에서 구입하신 물품도 매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직원이 먹은 것으로 해두죠.)

그런데 이부분을 잘 몰라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매입공제로 넣지 못해 부가가치세와 종소세를 모두 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통신비도 회사에서 내줄수 있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는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보스님은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통신비를 내주고 매입으로 인정받고 복지향상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복지는 개뿔 예전의 방식을 고수 하실 것인가.

어떤 것이 나은지는 미래에 회사가치로 나오겠지만 많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매입으로 인정받으면 좋은 점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경비에는 손금불산입이라고 해서 회사에서는 사용하여 회계장부에는 계상되어 있지만,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비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접대비가 해당됩니다. 또는 복리후생비 그런데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가가치세+경비 로서 인정을받게 됩니다.

축구를 하면 공격수가 한골을 넣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골키퍼가 한 골을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은 골키퍼가 한골을 막듯이 차근 차근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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