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새로이 도입하고 최근 공식 블로그에 이를 알렸다.
보호정책의 도입을 통해 이달부터 만 14세 미만(한국 나이 기준) 미성년자는 홀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적용되는 이 정책을 어기는 경우 즉시 스트리밍 방송이 중단 조치된다. 유튜브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채널을 더 많이 찾아내고 삭제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식별하는 머신러닝 툴 또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시간이 아닌 사전 제작물에 한해서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단독 출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콘텐츠에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리나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