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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년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북정동,한국동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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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한국동서발전(주) 개방형직위 선발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는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전력공기업입니다. 직원을 최고 가치의 경쟁력 원천으로 생각하는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에서 공공의 이익에 헌신하는 자세와 글로벌 핵심역량을 가진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09.22.(목) 14:00 ~ 10.04.(화) 17: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ewp.incruit.com) 바로가기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언론관리 총괄
○ 광고 및 홍보물 제작 관리 총괄
(울산)
지원자격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한국동서발전(주) Senior직급으로 관련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 언론(신문·방송), 홍보(광고홍보, 언론홍보), 공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분야 등
채용형태 및 보수수준
□ 채용형태 : 개방형 계약직(별정직)
- 최초 계약기간 2년, 총 5년 범위 내에서 업무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
(단, 업무성과 탁월시 5년 초과 연장 가능)
□ 보수수준 : 기본연봉 8,000만원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에 성과연봉 지급(성과연봉 포함 시 약 1억원 수준)
선발절차
○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선발
-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판조회 별도 시행
증빙서류 제출 안내
※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PDF/JPG 파일)
180일 이내 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당사에서는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서류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insa@ewp.co.kr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필수 사항 : 청구인(지원자) 성명 및 수험번호, e-mail, 반환장소(주소), 반환요구서류(상세기재)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지원서 작성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제16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본 선발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 전형 사이트 Q&A 및 한국동서발전(주)
상이한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향후 당사 입사시험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 바랍니다.
○ 면접전형 시 본인의 수험표(인터넷 출력)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함께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 기일까지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 입사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 결격사유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禁治産者) 또는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신원조회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재개발팀(Tel : 070-5000-1222, 12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