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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온라인사업, 앞으로 영업허가증 받아야 가능

2008.05.05 09:28

박현_2

조회수 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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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온라인 상업 법안 2008년 6월부터 시행, 세금징수 규정도 포함

중국의 인터넷 온라인 상업과 관련해 최초로 신규 법안이 통과되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최근에 중국 전국인민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온라인상의 사업과 관련해 ‘전자 상무 세금 제도 추진화’ 안건이 제기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온라인 상업 숫자 보호 방법’을 제정해 이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현재 온라인을 이용한 사업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거래 급증과 함께 사기사건, 세금면제 등과 관련해 여타의 문제들 또한 급증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와 관련된 법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시장조사기구 아이 리서치에 따르면 2007년 한해 중국의 인터넷 온라인 쇼핑시장의 총 매출은 594억 위안, 이용자 수는 5,3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상거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소득 또한 급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상업 세금면제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상하이에는 이를 교묘히 이용해 탈세를 해온 한 쇼핑몰 사업자가 발각되어 법원은 이 사업자에게 벌금 6만 위안을 부과하고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안은 중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며 온라인 상업 세금면제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 물건의 원가가 매우 저렴하고 가게 임대료가 없는 것과 세금 징수를 하지 않아 월 매출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세금관련 법은 온라인 사업을 통괄해 모든 사업자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 사기사건이 심각한 수준이다. 한 쇼핑몰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장 모씨는 자신이 주문한 휴대폰과 배송되어온 휴대폰이 달라 교환을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쇼핑몰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장모씨는 “이런 경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관련 법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소비자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온라인 상거래 소비자 신고는 전체 소비자 신고의 10%를 차지해 연간 5천 건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부차원의 제재가 없었으며 베징징시만 지난해 12월부터 ‘베이징시 정보화 추진 조례’를 규정하고 사업자들이 영업허가증을 신천한 후 경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 비즈니스 사업의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엽업 허가증의 불필요, 세금면제, 저렴한 원가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인터넷 쇼핑몰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현 시점에서 합당한 법규를 제정하지 않는다면 더욱 큰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세금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중,소형기업들에 대한 국가의 연말 소득 공제의 예를 들며 중국 또한 온라인 상업에서는 일정 정도의 세금면제 우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 전자 비즈니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신규법과 관련해 “영업허가증 등록과 세금징수는 공상기구, 세무 부문의 일일 뿐만 아니므로 정보기구 등 여러 부문이 합심해야 실현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온바오 한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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