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시행 시기 : 2006.4.1
- 시행 대상업체 : 선불식(先拂式) 통신판매업자
- 미적용시 처벌사항 : 1단계 :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1백만원 ~ 3백만원)
2단계 : 영업정지 (1개월 ~ 12개월)
* 각 단계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시행 방법 :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
보증계약, 공제조합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이용(또는
체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적 시행 하여야 하나 구매자는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주요 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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