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쇼핑몰/오픈마켓 운영자 통신판매업신고 변경 사항

2012.08.21 09:25

내가게

조회수 16,304

댓글 2

쇼핑몰/오픈마켓 운영자 통신판매업신고 변경 사항

 

 

오픈마켓창업, 쇼핑몰창업을 위한 창업절차에서 많은 창업자분들이 어려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과 통신판매업신고 부분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전 등록해야하는 사업자등록 >>

사업을 시작한 날 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은 연 공급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된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본인이 자필로 성명해야한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하며 두 사람의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한다.

- 공동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명의 명의로 신청해야한다.

 

 

 

그래서 내가게에서는 과거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과 통신판매업신고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스팅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를 통해 지난 5월 예고 됐던 쇼핑몰운영 관련 법규가 올 하반기 부터 본격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의 통신판매업신고에 대한 일부 변경된 내용 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과거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등록하던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BUT

201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모두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확대 적용됩니다.

단, 6개월 간 거래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거래금액이 600만원 미만의 제품을 사업성이 없는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할 경우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모든 쇼핑몰창업자 오픈마켓창업자 분들의 경우 사업성을 띄고 꾸준한 거래를 해야하기 때문에 모두 사업자등록(간의과세자/일반과세자) 후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모든 쇼핑몰, 오픈마켓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창업자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목록글쓰기
댓글 2
댓글 새로고침

가가멜로

09-2516,5811

내가게

09-2118,9930

내가게

09-2015,9651

오랑이

09-1912,1020

내가게

09-1413,4761

내가게

09-1129,2991

내가게

09-0521,3351

내가게

09-0316,5462

내가게

08-3117,3652

내가게

08-2917,7401

내가게

08-2713,8391

내가게

08-2116,3051

내가게

08-1713,7011

내가게

08-1614,5812

내가게

08-1318,0862

내가게

08-0218,0202

내가게

07-3017,0881

내가게

07-2612,8621

내가게

07-2415,7972

내가게

07-2014,9332
목록 글쓰기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