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그 이상 근무하게 되면 발생하는 초과근무 시간을 모두 합해서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주 40시간 + 12시간 = 52시간 근무제였는데..
대법원에서 "주당" 52시간이니까 이틀 밤샘해서 48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쉬면 주 52시간 이내니까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네요. 어쨌든 일주일을 기준으로 52시간만 안넘기면 된대요.
주 52시간이니까.. 맞는말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 싶네요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