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원칙
- 새로운 사실 전달로서, 일반적인 기사 형식을 따라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한 내용이어야 함.
- 제목은 16자 내외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 기사의 첫 문장은 가급적 전체의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포함해 작성.
- 기사는 A4 2장 이내의 문서 파일로, 이미지는 가로 500픽셀 이내의 파일 형태(최대 2개-매체에 따라 다름)로 제출.
2) 보도자료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
- 계좌번호, 예금주 등이 들어간 노골적인 광고 문구
-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이나 최상급 표현 (예: 확실한, 국내 최고, 무조건 등)
- 불법적이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내용
- 전화번호와 URL은 본문 내 삽입만 가능 (하단 별도 노출 지양)
- 팩트 없이 주관적인 서술로 이어진 내용
3) 동일 내용의 보도자료 송출 자제
- 내용과 제목이 거의 동일한 보도자료의 경우 일주일에 1건으로 송출 자제
4) 임의 편집 가능
- 최대한 광고주가 제출한 원문 그대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나 기사 형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H&A나 매체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보도자료의 기준이 조금씩 다른이유는...
온라인의 특성상... 기준이 계속 변하기도 하며, 매체사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는 싫지만, 그 안에는 '갑 을의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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