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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10:36

아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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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

보도자료란 기업이 기사로 써달라고 언론사에 제출하는 홍보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기자가 내용을 보고 기사로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기사로 채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참조해서 새로운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때문에 기사의 저작권은 언론사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도자료를 어디에 어떻게 배포해야 기자가 참조할 수 있을까요?

1. 통신사에 배포한다.

통신사는 기업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자는 통신사에 게재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기사를 작성합니다.

통신사에는 어떤 곳들이 있나?
뉴스와이어, 뉴시스, 연합뉴스 등이 있습니다.

통신사에 배포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배포 건당 10,000원 ~ 25,000원 가량 합니다. 10회 ~ 1,000회 단위로 결제가 가능하며 단위가 높을수록 단가가 저렴해집니다.

통신사에 배포하면 기사화가 되나?
통신사에 배포한다고 하더라도 기사화가 반드시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에 따라 기자가 참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기자에게 직접 발송한다.

기자의 이메일로 직접 배포할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에 관심 키워드를 입력한 후 뉴스 검색 결과를 일일이 뒤져 기자의 이메일을 모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는 이메일주소 모으는 일을 서로 협력하여 도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해보세요. (http://i-boss.co.kr/new/?doc=bbs/gnuboard.php&bo_table=novi0025&wr_id=15)

통신사에 배포하든 기자에게 직접 이메일로 전송하든 보도자료는 보도자료일 뿐 기사화가 되느냐는 보도자료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중요한 것은 보도자료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작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유형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차후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아이보스(www.i-boss.co.kr) 신용성에게 있으며 무단 전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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