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마케팅, 체험단 마케팅을 많이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12월 1일부터 공정위에서 개정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시행하여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블로그, 카페 등 문자 기반 매체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변경
- 기존 : 게시물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
- 변경 :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해 소비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새로운 마케팅 유형 반영
- 후기 작성 후 조건부 대가를 받는 사례 등 최근 유행하는 마케팅 방식도 공개 대상으로 명시.
불확정적 표현 관리 강화
- "소정의 수수료 지급 가능"과 같은 모호한 표현도 규제 대상에 포함.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광고 여부를 쉽게 파악하고, 업계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안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Ⅴ. 세부심사지침 | Ⅴ. 세부심사지침 |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 |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 |
- 광고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SNS 상에서 해당 상품의 후기를 작성한 경우 | (현행과 같음) |
-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지급받고 상품 추천글을 작성하기로 한 후 인터넷 카페에 해당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경우 | (현행과 같음) |
-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작성하기로 한 후 상품 구매 홈페이지에 댓글로 사용후기를 작성한 경우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 SNS 등에 할인코드나 구매링크 등을 포함하여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후, 이를 통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
< 신 설 > | -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상품에 대하여 SNS나 쇼핑몰 등에 추천글을 작성한 후,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
-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이 인터넷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 - (현행과 같음) |
- 의사인 유명인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와 공동개발한 특정 상품에 대하여 홈쇼핑TV의 해당 광고에 출연하여 추천하는 경우 | - (현행과 같음) |
다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
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 다음의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적절한 공개 방법으로 본다. | 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 다음의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적절한 공개 방법으로 본다. |
(1)∼(3) (생 략) | (1)∼(3) (현행과 같음) |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
- ‘체험 후기’,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선물’, ‘○○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에서 보내주셨어요.’ 등 |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1) 문자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 (1) 문자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
블로그 게시물, 인터넷 카페 게시물 등 추천·보증 등의 내용을 문자를 통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 (현행과 같음) |
(가) 공개 형식 | (가) 공개 형식 |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 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표시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①표시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한다. ②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③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
<신 설> | 부칙 <제473호, 2024. 11. 1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Ⅴ.5.가. 내지 다.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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