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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그것이 알고 싶다

2023.01.11 13:59

유리나

조회수 13,199

댓글 1



이벤트 기획부터 상품 발송까지 도맡아 진행해보신적 있으시죠?

업무를 하며 이벤트 참여 유도를 위해 어떤 상품을 보내줘야 하는지, 제품을 보내주기 위해 어떤 정보를 받아야 하고, 예산은 얼마를 잡아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


그중에서 특히 많은 분이 이벤트 상품의 '제세공과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았어요. 질문답변 게시판에 질문이 꽤 많았거든요. 제세공과금은 간단히 말해서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무상으로 지급했을 때 상품가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상품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어떤 상품인지 등 상황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 기업에서 제세공과금을 대신 내줄 수 있는지, 상품 금액 5만 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등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제세공과금에 대한 대표적인 질문을 모아서 아이보스 자문 회계사인 이재욱 회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Q. 5만 원 넘는 자사 상품을 현물로 지급하고 후기를 남기는 체험단을 진행하려고 해요. 이때 제세공과금을 내야 하나요?


A.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경품가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금(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해요. 경품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해요. 서비스나 상품으로 경품을 받는 것이지만 그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신고받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경품을 받는 사람이 원천징수세액과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경품을 지급하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원천징수세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 총액으로 잡아 신고하면 되는데요.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다뤄볼게요!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해요. 

* 원천징수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사람이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해요.



Q. 경품 금액 기준이 정가인가요? 자사에서 구입한 가격인가요? 자사 제품이면 원가인가요, 매입 가격인가요?


A. 제세공과금을 상품을 받는 사람이 낸다고 했을 때 경품 금액(지급총액)의 기준은 상품의 원가 또는 매입 가격이에요. 

  •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지급하는 경우 : 상품원가
  • 경품을 목적으로 사은품 등을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 매입 가격


만약 경품을 지급하는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품원가+원천징수세액+부가가치세를 합친 금액이 경품 금액(지급총액)이 되고요.



Q. 오프라인 매장에서 당일 이벤트 상품으로 현물을 제공하는 경우(오픈 이벤트 등)에도 제세공과금 내야 하나요?


A. 경품 지급 시 세법에서 정한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므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셔야 해요.



Q. 회사가 제세공과금 22%를 대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세공과금을 당첨자 대신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경품지급총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경품의 금액이 1,000원일 때 국세청에 신고할 당첨자의 소득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신고금액 = (경품금액 + 부가가치세) ÷ (1 - 원천징수세율)


조금 복잡하죠? 실제로 경품 금액을 넣어보면 아래와 같아요.


( 1,000원 + 100원 ) ÷ ( 1 - 0.22 ) = 1,410원


이때 부가가치세는 보유 상품을 지급하는 경우와 사은품 등을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어요.


  • 보유 상품으로 경품 지급 시 : 판매되는 금액(시가)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요.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원가가 1,000원이고 판매가가 1,500원(공급가액)이면 부가가치세는 판매가의 10%인 150원을 납부하는 것이죠.
  • 경품을 매입하여 경품 지급 시 : 경품을 1,000원에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매입가액의 10%인 100원을 납부해요.


이때 상품권 같이 상법상 화폐대용증권이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가 없으니 참고해야해요. 간혹 소득세/주민세만 회사가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금액 = 경품금액 ÷ (1 - 원천징수세율)

1,000 ÷ ( 1 - 0.22 ) = 1,282



Q. 파워블로거에게 상품 지급하고 대가로 후기를 쓰는 경우에도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단순하게 경품을 지급하고 거래가 끝나는 것과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상품을 지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응모나 이벤트를 통한 경품 지급은 기타소득이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사업성이 인정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든요.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 파워블로거의 경우, 후기를 쓰고 대가를 받는 것이 반복적인 영리 활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총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해요.



Q.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제세공과금 처리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A. 제세공과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어요.


① 당첨자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 : 지급 회사는 당월에 지급한 경품금액을 지급총액으로 하여 당첨자별 기타소득 원천신고를 익월 10일까지 해야 하며, 당첨자로부터 수령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까지)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 입금을 받아 익월에 신고를 진행해야 하니 이벤트를 진행할 때 제세공과금 입금 기한, 입금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또 제세공과금은 원천징수 세액으로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아요.


②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 : 회사는 위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경품의 지급총액을 계산하여 익월 10일까지 기타소득 원천신고&납부해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까지)



Q. 반드시 이벤트 당첨자의 신분증을 받아야 하나요? 이벤트 하다 보면 당첨자 정보를 받는 것이 곤란할 때가 있는데, 개인정보를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기타소득 원천신고 시 당첨자의 인적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신고 시에는 주민번호만 필요하지만 보통 본인 확인을 위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or 이메일),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받아요. 이벤트 당첨자의 신분을 알 수 없다면 해당 지급에 따른 원천신고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재욱 회계사는 아이보스 자문 회계사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부담없이 질문해주세요. → 소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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