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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보마케팅] MZ 세대 사로 잡는 대세 마케팅, 콜라보!!! 우리같은 작은 회사도 가능해? #3

2022.06.14 17:56

Qfriend

조회수 1,825

댓글 13

퇴근 40분 전!

짧게 어제 쓴 글을 이어 쓰겠습니다!


라이선서에게 연락을 넣었는데 답장이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제일 어려운 단계를 통과하셨습니다!


이제 서로 미팅이나 메일 송수신을 통해 서로 기획을 주고 받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통해 양사의 니즈가 충족되면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라이선싱 계약 단계]입니다.


2. 라이선싱 계약 단계


이 단계에서는 검토 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IP 계약 전문 변호사 등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게 가장 좋지만!

비용도 발생해버려서 사내에서 간단하게 검토를 하고 계약을 맺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래의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주세요!


* 계약 IP의 설정 (그 캐릭터 만인지 캐릭터가 존재하는 세계관에 등장하는, 등장할 모든 캐릭터인지)
* 계약 품목의 설정 (완구류, 문구류, 의류 등등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독점유무 (이 제품군은 우리만 생산하고 싶어! 라고 부분 독점 계약도 제안 가능합니다.)
상기 3가지 요건에 따라 부록 등의 서류로 [상품화 신청서/상품화 예정 리스트] 있을 수 있습니다.
앞 단계에서 라이선서에게 제시했던 제안서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라이선서의 승낙을 받은 제품군을 추가 해두시고, 상황에 따라 같은 제품군 내의 제품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점을 기입해 두시는게 라이센시로선 유리합니다.
* 사용기간 (제품 개발과 완판또는 흑자 전환이 될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 지역 (국내/국내외 확인!)
* MG (금액 0 갯수 확인!, 지불 기한 확인!)
* 로열티율 (소매가에 대한 %인지, 도매가에 대한 % 인지 정확히 명시!)
* 정산 방법 (매달 정산인지 분기 정산인지 등등...)


제대로 검토 안했다가, 제약 때문에 하고싶은걸 제대로 못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라이선시/라이선서 둘 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서 작성에 1달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먼저 체결하기도 합니다.

 

MOU든 정식 계약서든 따져 본 결과, 문제가 없다!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다! 하시면 이제 도장 콱! 사인 슥슥! 하면 이제 당신은 라이센시가 된 겁니다!!!


이젠 계약을 토대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구체화해야겠죠?!

그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퇴근 하겠습니다~~~



- 모든 짤은 https://giphy.com/ 출저!

- 상기 안내는 한 예로서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콜라보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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