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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을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

2022.06.20 23:20

트루맨

조회수 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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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제조업으로 전환을 원한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서 도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기업이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외주임가공(OEM)을 통해서 제품을 조달한다면 제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법인들이 공장이 없어서 제조를 하지 않고 OEM 생산을 통해서 제품을 유통합니다. 이럴 경우 제조업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제조업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은 도소매업보다는 많은 경영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외주임가공으로 제품을조달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제조업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하는가 여부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을 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설계 및 견본 제작 등 자체적으로 기안을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남에게 의뢰받은 사양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자체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2)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하청 생산 공장에 제공을 해야 합니다.

원료 및 부자재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가나다"라는 중소기업이 의류 재킷을 생산한다면 원단과 각종 부자재를 "가나다"가 직접 구매해서 하청 공장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하청 공장은 단지 임가공료만 받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3)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기 명의 브랜드를 부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한 상표를 디자인한 라벨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청 공장은 단지 제공받은 "가나다"의 라벨을 부착하여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완성된 제품은 "가나다"가 제공한 디자인의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4) 하청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는 "가나다"가 직접 해야 합니다.

시장에 유통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도매, 소매 등이 가능합니다. 소매에서 직접 판매하려면 매장을 임대해야 하고 판매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도매의 경우 당사의 제품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완제품으로판매하여 매출을 올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이 외주임가공(OEM)을 통해서 제품을 확보하는 기업이라면생산할 제품직접기획, 자기원재료공급, 자가상표부착 및 직접판매하는 요건을 갖춘다면 제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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