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할 공간으로 오피스텔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에 전 주인이 임대사업자를 내서 제가 승계를 받아야 한다는군요
승계받을 사람한테만 판다고..
그럼 임대사업자와 기존 개인사업자 2개를 가지게 되는건데
이곳에서 일을 하려면 기존 개인사업자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잖아요.
그럼 2개 사업자 주소지가 겹치게 되는거고 또 다른사람한테 전,월세를 내주지않고
제가 들어가서 지내게 되면 임대사업자만 승계받고
타인에게 전,월세등의 임대업을 이행하지 않는거니까 문제가 될텐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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