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3월에 상가를 5억2천만원에 구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 등록을 일반사업자로하였는데
구입시 그 상가를 담보로 4억원을 차입하고 나머지는 2015년 10월에 타 물건을 담보로은행에서 차입한 2억원 중 1억2천만원을 상가구입에 투입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1억2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위 상가의 경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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