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보이스를 통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얻고있는 1인입니다.
저는 소규모(직원수6명) 바이럴 업체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이번에 현 사업자를 없애고 직원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로 법인을 만들라고 하는데 (기존사장과 제가 이사로 들어감)
이런쪽으로는 무지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까 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던데..
1.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2.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하는게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거 보다 당연히 저렴할텐데요
그래도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비용은 좀더 들지만 몬가 더 효과적이고 이득보는게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보스 회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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