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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8 12:20

퍼팩트

조회수 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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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서울시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지원사업


[ 소상공인 창업자금 특별보증 ]

* 지원대상 및 요건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12시간 이상의 창업교육 및 사업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서울 지역창업(사업자등록일 기준)후 * 3개월이내
- 업종전환 및 사업장 이전등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업자

* 지원규모 및 조건
- 창업자금 특별보증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연간 200억원>
- 대출금리 : 연 4.5%(변동금리
- 보증료 : 연 1.0%
- 상환조건 ㅣ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소사공인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 보증 ]

* 지원대상 및 요건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12시간 이상의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입지 및 상권 컨설칭을 받은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후, 사업장이 확보(임대차계약완료후 보증금완납)된 소상공인
- 업종 전환및 사업장이전 등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업자

* 사업장 조건 : 상기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임차보증금에 대해 재단으로 채권양도가
가능한 사업장 (전차보증금은 제외)

*사업장 부동산 등본상 권리침해(가등기 포함) 발생자 제외

*지원규모 및 조건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연간 100 억원>
- 대출금리 : 연 4.5%(변동금리)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불할상환
- 자금산출방법
전세사업장 : [임차보증금의 80% ] > 보증금액
월세사업장 : 임차보증금 - 임차계약서상월세금의12개월분 ] > 보증금액

연락처 : 서울시 강남센터 : 02) 539-4522~3 , 서울시 강북센터 : 02) 990 - 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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