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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2 22:29

㈜MK

조회수 5,954

댓글 2

저희 회사에서는 점심을 직접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부식비용은 회사에서 제공 합니다.

그렇다면 연봉이 가령 1200만원인 직원이 있을때 급여 항목에 식대를 비과세로 10만원을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넣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④ 매월 월봉 1,000,000 원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식대, 차량유지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200,000 원이 포함 된 것으로 한다.

부분에서 식대 항목을 빼야 할까요?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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