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산" 이라고 하면서 옥션에서 보았는데 윤디자인폰트를 5개 사용 했다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소하기 전에 70만원정도 하는 윤디자인cd를 구매 하고 씨디키를 자기에게 연락해서 등록 하면 그냥 넘어 가겠다는 것 입니다.
꼬치꼬치 물어 보기에 우리는 웹디가 없는 작은 업체이고 알바로 외주를 주어서 작업 했다. 그 사람 지금 연락처도 바뀌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웹디 알바 한 사람을 입증하지 못 하면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팩스를 보낼터이니 3일 내로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고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팩스 받고 인터넷에 찾아 보니 아주 상습적으로 이것만 하는 곳인것 같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05&docId=112218651&qb=67KV66Wg7IKs66y07IaMIOyasOyCs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7Yoksoi5UsssutYaNssss--312292&sid=TLu-XPa5u0wAAG85EpM
cd를 구매 해야 할까요?
추석지나고 완전 불경기로 손가락 빨고 있는 판에 CD로 바꾸어서 빨아야 할 모양입니다.
경헙이 있거나 법률적으로 아시는분의 댓글 부탁 드립니다.
질문
1.CD를 구매 해야 할까요?
2.폰트만 개별구매하면 몇천원이면 구매 하던데 그래도 될까요?
3.지인중에 cd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작업 해 주었다고 부탁 하면 어떨가요?
4.올해까지만 사업자 유지하고 패업할 생각 인데 그냥 2달 정도 버틸 수 없을까요?
5.만약 경찰에 고소해서 조사 나오면 컴터의 다른 프로그램도 다 걸리나요?
6.더 좋은 의견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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