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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20:56

김동우

조회수 4,694

댓글 1

올해 3월 유명 백화점 등에서 2,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터진 계기로
행정안정부에서 지난 4월 여행사, 백화점, 호텔, 결혼정보, 학원 등 100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현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업체가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을 받았네요.

뉴스를 보니 특히 이번에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처벌규정이 과태료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바꼈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00622n10972?mid=n0411

이번 조사대상에 안타깝게도 우리와 아주 가까운 업체도 들어가 있군요.
과태료 금액도 상당하던데..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보스님들 사이트도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제가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이트를 만들고 있는 중이였는데, 서둘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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