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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10:35

이현상

조회수 6,193

댓글 4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보관했다가 대신 내주는 부가가치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극세 두가지의 세금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중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부가가치세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 갑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사실상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얻은 수입중에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수입중 이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받아 놓은 세금이므로 결손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증명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대한 세금 의무로서 판매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의 물건을 팔면 일단 여러분은 1만원에 대한 부가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의 원가와 배송비를 포함해서 7만원이 들었따고 가정하면 여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와 배송사로 부터 발부받아야 합니다.

즉 10만원에 대한 7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으면, 여러분은 3만원에 대한 부가세인 3천원만 감당하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이 3만원에 대한 것을 수익으로 잡고 공제액을 계산하여 세금을 책정합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물건을 구매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면 매잆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사업초보라고 하더라도 이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받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안준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이거 인터넷으로 팔면 100% 매출로 잡혀요." 이러면 발급을 않해줄 수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업체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끊어줄테니 돈을 10% 더 내라는 말을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가는 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습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판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고스란히 드러난다

내가 판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10%를 곱하여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잘못 계산되면 부가가치세의 계산이 틀려지고, 이에 따라 내는 세금이 틀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하는데 대단히 무겁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더욱 무겁조. 따라서 매출이 제대로 계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세의 한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금액을 결정하는데 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액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어떻게 신고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매출로 구분됩니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카드 매출액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따라서 실제카드 매출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매출누락이 되어 바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꼭 3개월분 또는 6개월분의 카드결제 내역을 신용카드 회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식당 등의 현금매출의 경우 누락이 심한 것이 현실이지만, 국세청의 노력으로 카드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제가 시행되면서 현금매출의 상당부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쇼핑몰의 경우 PG사를 통하여 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 수수료도 포함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정도로 국세청의 세무행정은 치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부가가치세의 계산원리는 간단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 12개월중 6개월씩 둘로 나누어 상반기 6개월을 1과세기간, 후반기 6개월을 2과세기간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각 과세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다음달 25일 까지, 즉 1과세기간의 경우에는 7월25일, 2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월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을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또한 6개월 중 앞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하며, 그기간이 지난 다음 달 25일,
즉 4월 25일, 8월2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1년에 네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얼마내라고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은행 등에 가서 내면됩니다.

이때 세무서에서 보내는 고지서를 예정고지라 합니다.

다만, 직전6개월(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낸 것이 없거나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신규로 사업을 기시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는 신고를 않해도 됨)는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6개월에 한번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1년에 두번, 세금내는 것은 1년에 4번이 되는 것이빈다.

세금 낼 돈이 없어 기한 내에 못하는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가산세가 10% 부과 되기때문입니다.




***사업초기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꼭 챙깁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신고기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물품과 각종비품등의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것에 비해, 매출은 대량발생하지 않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매출보다는 매입이 많아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많이 합니다. 러므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시 구입처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아두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청을 하면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30일에서 최대 45일 이내에 신청한 사업자 계좌에 환급액을 송금해 줍니다.

부가세 환급신청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확정신고 시 신고서를 보면 국세 환급금 신청 계좌란이 있는데, 거기에 본인 계좌번호등을 기재하면 그 계좌에 부가세 환급액을 송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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