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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5 16:49

김남진

조회수 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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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만여개로 추산되는 국내 인터넷 판매자의 투명한 세원 관리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전자결제대행(PG) 업체들을 대상으로 각각 관련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 부가세법 시행령은 불법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옥션·G마켓·앰플 등 인터넷 오픈마켓의 판매자 가운데
연간 2400만원 이상의 거래실적을 내는 곳은 사업자로 의무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연간 1200만원 이상 2400만원 이하 영세 온라인 판매자의 경우 오픈마켓이 사업자 등록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특법 시행령은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5000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 대해 판매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세부내용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706250176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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