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27일까지)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국세청은
지난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 40만 명에 대해 오는 8월 27일까지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등을 50% 감면
받을 수 있어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잊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우편이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한 뒤 자진 납부서를 작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단,
전자신고ㆍ납부는 불가능하다.
법정신고기한 후 1월내 신고 시 감면되는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10% -부당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무신고자로 인정해 일반 무신고 가산세 적용
▲ 미제출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수입금액의 0.25% |
바로가기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사례
문
의 : 부가가치세과 김한년 사무관 (02-397-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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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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