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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2 15:13

이시환

조회수 2,603

댓글 2

1.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실제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즉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미리 징수해서 이것을 납부하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가 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납세의무자와 부담하는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2)간단한 부가가치세 계산

예를 들어

55,000원에 상품을 매입하고 110,000원에 상품을 매출하였다. 택배비(3,300원), 카드결제 수수료3.85%(4,235원)이 경비로 지출되었다.

각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부가되어 있으므로 매출 110,000원*10%/110% 를 하면

10,000원이 매출로 인해 내야될 부가가치세 입니다.

매입이나 기타 경비에 이러한 계산으로 하면

매입에 따라 돌려받아야할 부가가치세 55,000*10%/110%= 5,000원

택배비 지출에 따라 돌려받아야할 부가가치세 3,300*10%/110%=300원

수수료 지출에 따라 돌려받아야할 부가가치세 4,235*10%/110%=385원

10,000원(매출세액)-5,685원(매입세액)=4,315원(납부세액)

만약에 매입세액이 커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이것은 환급세액으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3)부가가치세 계산법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계산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Invoice method)으로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할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의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론상으로는 매입세액을 전부공제해 주어야 하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Tax Invoice)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따라서 사업경비 지출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오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돌려주는 10%를 받을 근거가 없어 집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세요.



4)과세기간

매일매일 모든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과세기간을 정해서 신고한다. 1년을 다음과 같이 제1기와 제 2기로 구분하고 있다.

구분 과세기간 신고기한

제 1기 1월1일 ~6월 30일 7월1일~7월25일

제 2기 7월 1일 ~12월31일 익년 1월1일 ~1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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