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 쪽 대행사입니다.
클라이언트가 파워컨텐츠를 운영중인데,
9월 28일부터 의료광고 사전 심의가 적용되잖아요.
네이버 공지를 보면
의료광고심의를 위해 완결된 문장의 소재(설명) 등록을 권고합니다.
- 의료광고심의 특성상, 완결되지 않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소재는 심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어서...
근데 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공지사항 보면...
의료광고 심의제도 시행일 이전 광고중인 의료광고는 새로이 사전심의를 안 받고도 광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운영중이니까 등록을 안해도 될까요?
뭐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ㅠ
파컨 운영중인 분들의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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