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 변경되는 심의 관련 다양한 내용 (스압)
2018.08.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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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혹시 병의원 한의원에서 유튜브 영상 만들려고
모델 섭외해서 올리는 것도 의료법 위반일까요?
후기 내용이 아니라 서로 질의하는 정도일때요~
후기성이나 병원 좋았어요 라는 평가가 들어가면 안되겠죠?
https://www.youtube.com/watch?v=Ti50UnUEMXA
공중파에서도 이런 형식으로는 하는거보면 의사쌤들 인터뷰형식 홍보는 괜찮을것 같기도 하네요
촬영 이랑 광고 그리고 민원신고까지 당해본결과
결국 찍어놓고 심의 받아야 맘편히 광고진행 할수있겠군요..에휴~
저희 병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병원 무려 5000개나 검색되는데 저희만 걸렸으니...
보건소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건 또 신고 들어오면 처리해야죠. 민원이라 그런거 없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기준을 잡기가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워낙 치열하고 보는사람 관점에 따라 다를수 밖에 없는 부분을 규율로 억지로 잡으려고 하니까 그런거죠 뭐...
저도 개인병원 의사쌤 인터뷰 형식으로 영상만들어버스터미널에 오프라인 영상 띄우는거 진행 할려고 하는데
불안불안해서 진행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고민..
특히 오프라인이라..흠.....
그렇게 걸릴까봐 안하는데 남들은 또 겁나게 해대니까 점점 신고하는 마케터만 늘어나고 점점 진흙탕 싸움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심의부활하면 심의받고 다 진행하면 되서 괜찮지않을까요?
민간이니까 이제 돈과 관련되서 신고 죽어라 하면서 심의 받고 광고하게끔 유도하겠죠
아니면 SNS 매체 자체가 어마어마한 숫자니까 무조건 심의대상 일수도있고요
당연 후기포함된 전후 포함된 영상을 주체가 분명한(병원)에서 업로드 할 시 걸립니다.
별도의 로그인없이 전후가 공개된다는 이유와 유인성행위다 라는 결론이 났었죠..
@아***** 님 해당부분과 관련된 내용 볼 수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런데 인터뷰 형싱영상은 제작해서 보건소에 질의하시면 왠만하면 오케이될듯합니다^_^
제가 알기론 동영상자체가문제가아니라 동영상의 형식포함되는 내용이 문제라고 들어서..
전후라던지 유인성행위(이부분은 확실하지않네요.)
전후는 아무래도 일반채널에 업로드하다보니 걸린부분이고
아..위에서 동영상 포함되었다고하시길래 모든동영상을 심의를받아야하는줄..
내용이 문제입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건 동일한 조건의 영상을 업로드하는 병원이 많은데.. 꼭 운안좋은사람만 걸리죠 ㅜ
저희 관할 보건소에 질의하고 답변받은거 제가 알려드릴뇨..
곧 사전심의 제도 부활한다고 하죠 ㅜ 오늘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아직 큰 답변이 없다하네요 ㅜ
저희 관활 보건소는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냥 심의를 다 받아버리려합니다 ㅜ
1분짜리영상 5개 맹글어서 심의 받으면...심의비용때문에 병원에서 싫어라 할낀데...ㅋㅋ
애매한건 보건소 자꾸 문의하시면 관련 규정이 생겨버리니 애매한 건 그냥 두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질문자꾸하시면 이것저것 제한이 많이 생겨요
전후사진 노출 아니면 혹은 후기 아니면 그냥 올리세요 ㅠㅠ
허헣...그런데 일단 일방문자가 10만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 내 채널인지
해당 매체 기준인지 아시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 페이지 팔로우가 200명이면 심의 대상아닌가요?
단 심의 필수는 10만 이상인 곳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그 매체 안의 저희 채널의 이용자가 아닌 그냥 각 매체별 10만인거네요
후기영상은 병원노출이 안되면 문제는 없는걸로는 알고있긴합니다.
전후사진은 케바케이긴하는데 이전에 보건복지부답변을 받긴했지만
영상에서는 노출이 안되고 페이지명이 병원명인 경우에는 노출로 볼까요?
기본적으로는 뒷배경이라든지 동일한조건을 좀 강조하시긴했엇고
제가 담당자는 아니기때문에 제생각이랑 그분들생각이랑은 다를수도 있다보니.
영상이든 이미지든 별도의 로그인없이 노출하면 안된다.. 그리고 고객이 나와 직접 후기이야기하는 건 유인행위이다.. 불법이다
근데 인스타그램에 후기 전후 이렇게 떡 홍보하는것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터치 안해요. 다만 전후사진 게재의 조건을 맞춰야죠
지금 그문제도 음 제가 답변받은걸로는 된다고 알고있는데
아시는분이 받은걸로는 또 말이 다른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제 경우에는 제가 유리한쪽으로 사용하고있긴해요
그쵸. 저는 안된다고 답변 받아서 관활보건소 문의가
예시로 모 성형외과를 몇군데를 보여주면서까지 언급을 했는데
다만 혐오감을 줄수있는 사진이라든지 시술일자게시 그리고 포토샵작업이 없는 전후사진 이라고 답변을 받긴햇죠
저희보건소는 전후사진 게시은 되지만 조건을 달더라구요.
행정해석하는게 다르다보니 다 달라요 사실. ㅎㅎ
저는 전후사진 자체는 요건만 갖추면 가능한데 그 요건이 시술 후 3개월 사진이어야하며 날짜명시해야하고 피가 나오거나 혐오스러운 사진은 안되고 동일한 장소와 부위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시술부위가 편집수정을 거치면 안되고 라고하는데...
그쵸 ㅜ 일단 저희는 모든 전후사진에 조건 달았고 기존에 노출하고 있는 전후사진에 전을 블라인드 처리해두는 방식으로 변경 진행했죠
자꾸 신고하니깐 가이드라인이 구축되고있잔아요.
9월28일 이후에는... 신고가 더 심해지겠죠;;;
저 또한 신고하고 싶음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하면 할수록 서로에게 피해라 하지않았죠..
뭐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은 국회의원분들이 미리 작업을 했다고 쳐도
처리할려면 오래걸려서 사실상 어케될지도 모르겠구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복지부 허가 받아야하는데 그중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있어야하는 단체여야하고..
최소한의 기준의 시민단체여야 저 심의를 맡아서 할수있는데 과연 그조건에 충족하는 민간자율심의위원회가 몇개나 될련지가 제일궁금하기도하구요.
법안이 2월28일날 나와서 9월28일날 시행인데
뭐 미리 의사나 변호사나 그런분들이 따로 설립하신것도 있을수도있겠지만.
민간자율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업무를 시작한다면 광고심의보다는 보건복지부에 업무보고 성과내기위해서 모니터링 엄청해서 제재부터 가할거같은데..
뭐.. 보복부나 의협이나 국회나 똑똑하신분들많으니 잘되겟죠 ..
그냥 기다렸다가 가이드라인나오는거 보고 해도 늦진않을테니
요거 보니깐 내용 중에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했다"라네요..
걍 다 심의 받으라는 말인듯...
도둥놈들..
심의 비용이나 좀 낮춰주던가...ㅋ포스팅도 이제 못하겠어요
설마하니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가 포함될까 싶긴 한데 SNS에 되는걸 보니 포스팅에도 적용되나 싶네요..
ㅎ그러게요. 장마철이라 심의 받고 있는데 장마철 끝나고 심의 나오면 화날 거 같아요뚜벅왕나갔습니다.
인터넷매체은 2-3일 평균 방문자 10만명이상인데만 해당 되는거 아니였나요??
블로그 카페 방문자 수 상관없이 다 포함되는건가요?
그 내용은 정확히 어디나와있나요?협회 공지에는 안적혀있는것같은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도 정확히 모르겟어요ㅜ
앗 이렇게 하는거군요!답변으로 첨 써보네요 ;;
감사합니다인스타 페북같은 매체는 대상인걸 알겠는데
모비온같은 배너광고는 정확히 기재되어있지가 않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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