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 전후사진 받는 조건으로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인가요?
2018.06.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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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후사진(부분적)으로 받는 대신에 수술비 10% 할인을 해주면 의료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음 진행을 하려하는데 문제시 책임소지가 있다보니 조금 조심스럽네요..
아 그거해서 관련자료 가지고 있었던게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내용이 사진촬영에 대한 노동력 제공이라 괜찮다라는 거에요
저작권 = 돈 할인이 아닌 저작권으로 수술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작권을 제공하는거기 때문에 단순 수술비 할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진행하기에 문제는 없다 혹은 거의 없다로 보면 될까요?
그냥 단순히 수술비 할인하셔도 상관없어요 50% 미만까지는
의료법에는 사진 제공으로 할인하는데 제재를 가하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성형모델로 100% 지원 이런게 문제가 되는데 과다 할인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처럼 모델료 = 수술비 로 하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앗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부분 사진을 받는 조건으로 할인 말고 비타민주사 백옥주사등을 놔주는 것도 의료법 위반일가요?
진료비를 초상권으로 대체하는것이니까 괜찮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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