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1*]
ㅎ제가 방금 저희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해봤는데요!홈페이지나 공식블로그가 아닌 유튜브나 공개된 매체를를 통해 간단한 내원경로 인터뷰 영상 올리는 것은 병원명(로고) 등을 포함하지 않고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명을 알 수있는 영상이면 위법사항이라고 하시내요ㅠㅎ
병원명을 알 수있는 영상이면 위법사항이라고 하시내요ㅠㅎ
[나1*]
@긍*** 유튜브에 개설한 공식 채널도 포함일까요?
[긍1*]
@나* 공식채널인 경우 원장님이 단순 정보소개(팩트)는 가능하나 후기성(광고)이 포함되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1*]
후기성은 역시 위험...
[나1*]
감사합니다..기획 짜놓은거 다 수정해야겠네요..............
[정1*]
후기성은
그냥 촬영하고
편집할때
주변 모자이크
그리고 공식채널이면
댓글이나 쪽지로 정보고유
꼼수는 항상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깜순복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