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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 이벤트 할인 금액 명시 관련 내용

2018.04.26 16:39

깜순복

조회수 1,150

댓글 0

[아1*]
병원에서 다음달 이벤트로 자녀 수에 따라 할인을 해주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자녀가 한명인 경우 10%할인 두명인경우 15%할인 이런식으로요~
이런 이벤트 의료법 위반 사항은 없나요??

 

[광1*]
흠 할인 이벤트 같은 경우 금액을 명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2*]
비급여 할인이면 할인내용 자체로는 문제없을듯요?

 

[아1*]
전 치료 10% 15% 할인 이런식으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조언 감사합니다 ^^

 

[정1*]
비급여할인 원칙대로라면 10만원 <- 20만원 50% 할인
이렇게 작성해야하는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아1*]
아~ 네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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