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개인홈페이지운영하고 있는데 (대형커뮤니티개념)
회원제 개인 홈페이지라 회원가입시 소액의 회원가입비를 받고있습니다
기존엔 무통장입금등 으로 결재 를 했는데
ex, 휴대폰결재, 페이코(https://partner.payco.com/) 등 추가 결재시스템을 하고싶습니다..
-> 회원제이니 만큼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단한 결재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서요
또한 최근에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을 하고
작은맛사지샵을 오픈했습니다..
이럴경우
1. 휴대폰결재, 페이코결재 등의 결재시스템 등록 위해
사업자등록증 이 필요하잖아요 ,,,
2. 사업자등록증에 맛사지업에서 추가로 어떤 종목을 신청해야하나요?
ex. 전자상거래업 ?
3. 전자상거래업 이면 통신판매업 도 함께 신고해야하나요?
4. 사업자등록증에 추가 종목 없시도 휴대폰결재, 타 결재시스템 을 신청할수있나요?
5. 추가종목을 등재해야한다면 ??
사업자등록증 내에 도메인이나 url 등도 등재해야하나요?
질문이 좀 애매 하지요 ??? 저는 더 복잡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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