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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의 7방울의 눈물

2015.03.26 16:30

신용성

조회수 3,766

댓글 4

지난 24일에는 성남의 한 상가에 소속되어 있는

소상인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정책재단에서 주최한 것인데

저도 이 곳의 포럼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소상인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전합니다.

 

 

눈물 1. 국가 지원 사업 개인에게는 너무 멀다.

 

현재의 국가 지원 사업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지원 사업은 개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개별 사업자들이 국자의 지원 정책을 제대로 인지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인회나 지자체 등의 협업으로 상권 단위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온기가 바닥까지 전해지지는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눈물 2. 간이과세자 기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현재로는 연매출 4,800만원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에 대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 금액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 납부 의무를 지닙니다. 그런데 연매출 4,800만원은 너무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기준이 연매출 1억 6천만원 정도까지는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눈물 3. 카드결제 의무화, 그 수수료 부담은?

 

소액 결제도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면 현행법상 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수수료 부담은 소상인이 져야 합니다. 소상인은 대부분 임대 방식으로 결제 단말기 등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카드수수료뿐만 아니라 건당 단말기 이용료, 모뎀 이용료 등을 추가 지불해야 하므로 소액 결제의 경우에는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전통시장에서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소비자에게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카드 사용 금액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카드 사용에 대한 수수료는 역시 상인이 지게 됩니다.

 

 

눈물 4. 상인회에 등록할 기회가 없는 상점가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가 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상인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있기에 상권 활성화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점도 물론 단체를 형성하면 등록이 가능하기는 하나, 예를 들어 해당 업체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소상인에게 대출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소상인은 일정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소상인은 이 조건을 채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관심도 없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느라 교육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상인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상인간 협업을 통해 소속된 상권을 발전시키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집적 교육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눈물 5. 재주는 임차인이 부리고 돈은 임대인이 가져가는 현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문제지만, 임차인이 노력해서 해당 점포의 가치를 높이면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여 임차인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의 억울한 사연은 거의 모든 상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임차인이 장사가 안 되면, 어느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적자를 스스로 메워야 합니다. 그러나 장사가 잘 되면, '한 때'는 좋으나 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면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만큼 임대료가 높아지거나 혹은 계약 연장 자체가 되지 않아 쫓겨나기도 합니다.

 

 

눈물 6.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비용은 모두 고용주가 부담?

 

현행법에서는 60 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면 그 부담을 근로자가 50%, 사용자가 50% 지게 됩니다. 그런데, 식당과 같이 거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업종에서는 4대보험의 비용을 자영업자가 100% 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얼마나 머물 것인지 모르는 데다가 당장 손에 쥐는 현금이 더 중요하므로 4대 보험 가입을 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을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그 비용을 전액 사용자가 지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한 명의 직원보다도 더 작은 수익을 가져가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부담도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눈물 7. 상가에도 스며드는 중국의 그림자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만 사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가에도 중국인 점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 점포가 늘어나면 우선 거리에 중국 사람들의 수가 많아집니다. 중국 사람들 전체를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나, 중국 사람들은 소리가 크고, 잘 싸우고, 웃통을 벗어제끼거나 하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방문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면, 중국 사람들은 돈에 대한 액수가 달라 보다 비싼 임대료를 지불할 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업자를 매개로 하여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중국 점포가 늘어나면 임대료는 높아지고 거리의 내국인 손님들은 줄어들게 되어 내국인 상가가 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중국인의 점포 개설이 쉽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상권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권에 속해 있는 소상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면 성공이라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이해하여 틀린 내용을 기재한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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