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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통사항

2015.01.05 11:38

퍼팩트

조회수 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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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물류산업(별표11)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2)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④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사업전환의 업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⑧ 글로벌 강소기업 ⑨ 산업혁신3.0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⑩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⑪ 직전년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⑫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⑬ 명문장수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및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재도약지원자금 중 사업전환자금의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 ⑤업력 5년 미만 기업,창업을 준비 중인 자, 소공인특화자금, ⑧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대출금리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존 대출기업도 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하며,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해중소기업, 소공인특화자금은 별도 금리(고정금리) 적용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

 

* 금리우대는 1년간 한시적용 및 최대 5천만원 이내이며, 고정금리 및 금리우대 자금은 적용제외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다. 융자 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방식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온라인 상에서 융자제한기업 해당여부 등 자가점검, 융자신청 내용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하며 지원제한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정식 접수

 

< 사전상담 필수기업 >

 

청년전용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 금융형 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대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자

 

< 건강진단신청서 및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

 

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지원, 융자상환금조정형),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별 융자신청서 제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소공인특화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자금)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융자대상 결정 절차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시설자금은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사업장 매입, 사업장 건축용 부지, 외국 제작 설비 등은 제외)

 

-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 심의위원회)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 면제 가능

 

□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마.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 기업

 

신성장기반자금 중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신용평가회사 BBB까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기업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⑨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⑪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5개부처 해당자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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