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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문의

2011.12.26 11:50

정노무사

조회수 8,565

댓글 1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마도 시기를 놓친 답변이 아닐는지요.

먼저, 사업주는 1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하는데, 퇴직연금제도(DC형, DB형, IRA형)또는 퇴직금 제도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느 형태든 선택하시어 적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하는데, 실무적으론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인원이 적을 경우 민간 퇴직연금운용사에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로계약서에는 1년 이상 근로시 대략 1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다면, 법정 퇴직금 기준(2012년까지 50%)보다 상회하므로 유효하고 근로계약서상의 퇴직금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세 번째,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임금에 식대10만원이 포함되는지 관련하여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월 고정식대 10만원이 임금에 해당된다면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야야 할것입니다. 아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라면 퇴직급여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할지, 연금으로 지급할지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 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연금 서비스의 경우 민간 퇴직연금 수수료에 비해 수수료가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는 상시 5인 이하 사업장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서비스가 지원되며 향후 지원사업장의 범위가 커질것입니다.

그럼 늦은 답변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빕니다.

얼마남지 않은 2011년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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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일하다가 일이 많아져서 지난달 직원 2명을 충원했습니다.
>
> 12월 1일부로 4대보험 가입하고 나니,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 가입하면
>
> 좋다. 그러니 가입하라..는 형식의 안내문의 왔습니다.
>
> 이와 관련된 2010년도와 2011년 정노무사님의 퇴직연금 글을 봤지만,
>
> 제가 사업경험도 짧고 이쪽에 관해 무지하기에 기초적인 질문 드립니다^^;
>
> 직원 1명당 월급 120만원(비과세되는 식대10만 포함이지만,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1.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직원이 원할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해서 1명은 가입하고 1명
>
> 은 가입 안할 수도 있는것이지요?
>
> 2.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년이상 일할경우 1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준다는것으로 작성
>
> 했습니다.
>
> 2012년까지는 4인이하 사업장의 법정퇴직금의 50%까지만 적용된다는 룰 보다 근로계약서
>
> 가 더 우선적용되는것 맞지요?
>
> 3. DC형의 경우 비과세되는 식대 10만원을 공제한 110만원으로 계산해서
>
> 월 부담액 110만원 X 1/12 해서 제가 부담할 금액이 91,700원이되는것이 맞습니까?
>
> 아니면 식대까지 포함해서 120만원 X 1/12 해서 100,000원이 맞습니까?
>
>
> 짧게라도 답변 주시면 큰 도움되겠습니다^^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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