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많이 내는 보스님들중 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정말 가까운 지인의 경우도 에쿠스 480을 구입하셨는데요.
차량이나 기계장치의 경우는 취득원가를 바로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고(전액 비용을 하지 않음)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처리를 합니다.
우선 감가상각을 하려면 내용연수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차량의 경우는 5년, 기계장치는 10년 정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감가상각의 종류로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실무에서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정액법은 (취득원가-잔존가액) * 1/내용연수
쉽게 이야기하면 내용연수별로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합니다. 1억짜리 자산을 5년간 상각하면 매년 2천만원을 비용처리 할 수 있지요.
매년 매출이 비슷한 회사는 이방법이 효율적입니다.
정률법은 (취득원가-잔존가액) * 상각률
쉽게 이야기 하면 첫해는 잔존가액이 없으니 취득원가를 상각률 만큼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 부터 매년 잔존가액이 생기게 되어 비용처리 금액이 매년 적어지게 됩니다.
이경우는 첫해에 매출이 많고(구입해당년) 매년 매출이 감소하는 업종이 유리합니다.
마지막 생산량 비례법은 사실 실무에서 접해본적이 없어 좀 더 공부 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 100만원 이상의 자산을 감가상각하는데요.
컴퓨터등의 비품은 그대로 경비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겠지요.
감가상각의 결정은 보스님이 하시는 것이니 개인적인 의사를 가지고 세무사님과 조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실무에서는 정액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편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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