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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이 되면 바뀌는 것들 - 5인이상 주40시간제 시행

2011.07.04 14:24

정노무사

조회수 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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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11년 7월 1일이 왔습니다. 올해도 이제 반이 지나가고 앞으로 다가올 2011년 하반기에 더욱 열심히 사업하고 일할 것을 다짐해보기도 합니다.

7월 1일이 되자 각종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복수노조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기사와 삼성과 포스코등에 노동조합이 언제쯤 결성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만, 아이보스에서는 사실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대가 열린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3년동안 유예되오면서 이제야 가능해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의 의의가 작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규모 중소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제 시행확대가 더큰 노동정책의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듭니다.


올해 7월 1일 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 20인 사업장에서도 주40시간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20인 미만 사업장의 40시간제 시행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결국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곤 모든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가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주 40시간제가 시행이 되면서 기존과 바뀐 사항은

- 법정근로시간이 기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되며
-> 주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는 말씀

- 기존의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연차휴가 일수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며
-> 월차가 연차에 통합되어 근속기간 1년 미만도 1달 만근시 1일의 휴가부여

- 여성근로자에게 월1일 부여하던 생리휴가가 기존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되고

-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도입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 반드시 주5일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주40시간제의 적옹방식으로 주5일제가 많은것으로,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주 6일, 주 5일, 주 4일 근무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제도변경에 대한 내용은 표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워크넷(www.work.go.kr) 에서 같이 볼 수 있게 되는데 워크넷과 민간 취업포탈 대표 3개사(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및 수도권 자치단체(서울, 경기, 인천)의 일자리 정보가 연계되어 검색이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그럼 더욱 알찬 하반기 가꿔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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