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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ㅠㅠ

2011.04.29 19:00

최강아이티

조회수 2,224

댓글 1

ㅠㅠ 제가 아는 지식이 짧아 도움요청란에 이렇게 여러보스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첨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회사에서 급여가 해결되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까지 했었고.. 합의를 해줘서 현재 100만원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에 빌려준돈도 약 250정도가 됩니다!!
줄 생각을 않하네요.. 도대체가 문자를 보내도 씹고.. 전화를 하면 없다고.. 완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답답한건.. 노동부에 가서도 해당 담당관이 하는 말이.. 길어져봐야 당신 손해고.. 다 못 받으니.. 합의해라.. 요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몇일 몇일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는데.. 지킨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또한 빌려준돈은 노동부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건 빼고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합의를 했거든요..
100만원 갔다가 민사소송을 걸기도 애매하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차용증같은건 쓰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 주주였거든요..)
그건 고소를 해야 하는건가요? 답답하네요~ㅠㅠ

두번째..
회사 지분이 있습니다.. 비 상장 주식이며, 2천만원 법인으로 10%, 49% 씩 두 회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10%(200만원), 49%(980만원) 이네요.. 그런데.. 이 지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증서가 없어요~~ 100% 가지고는 있는데.. 회사에서 그러한 증서를 주지 않더라구요~ 증서는 없지만 100%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번째..
대표이사를 다른사람 명의로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일명 바지사장이라 하죠??

네번째..
평생교육 시설 인가를 일명 가라로 취득하고.. 부가세 면제를 받는 업체를 신고할려면 어느곳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다섯째..
법인카드(직불)를 물론 소량이겠지만..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회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를해서 처벌해 줘야 하나요?

흠.. 무쟈게 답답한 맘에 이렇게 도움을 좀 받고자 두서없이 글을 올려 봅니다!!
좀 심각한 사안이니만큼 무성의한 답변은 피해 주시구요~~
혹 메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ㅠㅠ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제 메일 주소는 wpenglish@naver.com 입니다..


ps.. 근데.. 리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건가요?
잘 몰라 답변해 주신분께.. 50리터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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