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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제도 - 명절이나 징검다리 휴일에 맞는 휴가사용

2010.09.17 15:25

정노무사

조회수 7,793

댓글 2

이제 곧있으면 업무시간이 끝나니 길면 9일 짧으면 3일의 추석연휴가 시작되겠습니다.

주중에 꽉 들어찬 애매한 위치다보니 회사사정에 따라 조직문화에 따라 길면 9일 /

짧으면 3일의 추석 연휴를 즐길수 있겠습니다. 저도 월요일에는 출근하고 금요일에는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올해와 같은 애매한 징검다리 연휴때 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에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휴무시킬수 있습니다.

서면합의 내용에는 휴무일과 적용대상 등이 기재되면 될 것이며,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회의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선출된 자를 말합니다.

회사 사정이 된다면 하루정도 유급휴가를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해볼만도 합니다.


사업특성상 교대근로를 하거나, 명절때도 근로가 불가피하다면 일하는 분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건 어떨런지요. 그럼 즐거운 추석보내세요.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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