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체남으로 직권해지된 고객중에 핸드폰번호도 불통이고, 집전화도 불통이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족족 되돌아 오는사람, 그리고 명의도용으로 인터넷 개통후 현금받고 잠적
하는 사람....etc
이런 막장고객들에게 가입당시 1년이상 사용 조건으로 준 20만원을 되찾기 위
해서 얼마전부터 고소장접수 및 진술서작성으로 경찰서에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락이 두절된 고객중 2명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40만원 돈을 되찾았습니다 ㅎㅎ
근데 담당형사가 하는말이 명의도용건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서 고소장접수가 타당하
지만, 개인대 개인의 채무와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고압적인 자세로 인한 불쾌감으로, 주임(경위)과 언성을 높인적이 있는데, 이것때문에, 불이익을 받는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이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소액이라 이런저런 기회비용을 따지자면, 오히
려 저에겐 손실이 크답니다. 편리함을 따지자면 고소장만한게 없는데, 형사가 하는말이 사
실인가요?
(관련된 내용을 더 알아봐야겠지만, 일과 관련해 요즘 바빠서 책볼 여유도 없네요;;)
사실이라면 저의 경우에 "지급명령신청" 하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a
바쁘신가운데, 짧게라고 코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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