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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알고 계세요?

2007.10.04 19:08

시하

조회수 5,192

댓글 0

안녕하세요~~오랜만에 글 쓰는

제주도전문 여행사 시하투어의 시하입니다. ^^



오늘 오전에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뭘까..하고 개봉해서 읽어보았는데...허허...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보스님들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신가요?

저희 직원들의 4대 보험을 이번년 초에 가입을 하면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실급여(기본금+수당 모두포함)로 신고를 해야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수당부분(예를 들자면 식비와 교통비)를 제외하고
기본금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본게 아니고, 직원들이 알아봤지만...^^;

통상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할때

만약 급여가 90만원이라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90만원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60만원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위 내용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안내 받았음)

분명히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확인을 하고 신고를 했는데...60만원으로

이게 최저임금제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쪽에 공문이 날라온거였어요.


2007년 7월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하루에 27,840원

이걸 30일로 계산할 경우에

국가에서 정한 한달 최저임금은 835,200원

이 최저임금은 수당이 미포함된 기본급 기준이라고 합니다.

실 수령액이 90만원이라고 해도,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이면 안된다는거죠.

그리고 2007년 7월부터 직원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


노동청에서 서류 파일을 쭉 넘기다가 딱 찍은 회사를 선정해서 이런 공문을

보내는건지....어떤 기준으로 이런 선별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직원을 채용하고 계시는 업체라면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이렇게 글을 남긴답니다.



2007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무조건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건

알고 계시죠?

물론 사업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창업을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세법과 노동법에 관련 된 부분이였는데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창업준비를 하실때 이부분..

꼭 한번 자료 찾아보시고, 대략적인 내용을 아시는 상황에서

창업을 하시는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야 여행사라서 물건 판매량과 수익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뽑는게 힘들지만,

쇼핑몰이나 제조회사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한 물건을 판매하면 남게 되는 순수이익에 대해서 한번쯤 정리를

해보시는 한주(?)가 되셔도 좋을 듯 하네요.



시하는 요즘 매일 매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

얼마나 많은 지식을 제가 앞으로 습득해야 할 지..

참으로 막막하기도 하고...한편으로 설레기도 하네요 ㅎㅎ




오늘도 다들 수고하셨구요~~

모임에 참가하신 분들은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시길 바랍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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