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블로그에는 다양한 잡동 정보가 다 들어 있는데요.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모니터 배경화면 이미지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글을 올려 둔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홍보나, 이익 창출을 위한 글이 아니고, 출처도 밝히고 있어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블로그를 운영한 것 같은데,
이번에 병원블르그로 탈바꿈 된다면,
이 고해상도 이미지들이 있는 글들로 인해서
이미지 저작권으로 소송을 걸까 걱정이됩니다.
업체 블로그라면 가만히 있던 저작권자들이 소송을 걸지 않을까 해서요.
이미지는 파코즈 사이트에서 퍼왔고, 출처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전의 이미지들 때문에 병원측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저작권 신고가 들어올까요?
2. 병원 정보 포스팅 내용에 이미지들이 없으면 홍보 및 이익창출의 이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에 안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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