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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하반기부터 방송광고 규제 완화키로

2020.01.18 18:56

cooki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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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하반기부터 방송·광고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 가고, 방송·통신 시장 인수 합병이 늘고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로 진입하는 등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방송통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디어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AI 시대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방통위는 하반기부터 권역별 상호 겸영 규제를 개선하고 방송기술결합 심사를 완화하는 등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 간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차별적 광고 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그리고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협찬주명 프로그램 제목 허용 등)를 통해 제작재원을 확충하고, 미디어렙 업무영역 확대(온라인을 통한 방송콘텐츠 광고까지 확대) 등 방송광고 판매 제도개선를 추진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업무 계획도 밝혔다. 방통위는 최소규제원칙을 토대로 OTT에 최소한의 규제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OTT에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기존 사업자와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규제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OTT 규제에 관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그리고 공익광고는 국민제안 및 여론 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관심사를 적극 반영, 제작한다. 16억4천만원의 재원을 확보, 방송광고를 활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광고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아울러 플로팅 광고, 과도한 모바일 팝업 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는 신유형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상파UHD서비스에 대해서는 ‘UHD방송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미디어 환경변화와 사업여건, 해외현황 등을 반영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한다.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한류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 권리 보장과 개인 정보 보호 기준 등을 제시하고 위치 정보를 활용한 5G·AI 융합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개인 위치 정보 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콘텐츠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여론을 형성하는 소통플랫폼인 지역미디어의 기능 강화하며, 특히 SNS·모바일 유통 환경에 적합한 지역방송 콘텐츠에 대한 제작을 지원)하고, OTT 플랫폼에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을 추진한다. 


또 방송 시장에서 새로운 유형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장 조사권을 도입해 방송시장을 조사한다. SO나 IPTV 등 유료 방송 플랫폼의 금지 행위를 조사할 때 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업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현장 조사권 규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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