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유명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SNS마케팅을 진행했지만 이를 밝히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들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인플루언서에 광고를 하면서 관련 사실을 숨긴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란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엘오케이, LVMH코스메틱스, LG생활건강, 아모레, 다이슨 코리아, TGRN, 에이플네이처 등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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