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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급여 진료비 할인 면제 광고 환자유인 아냐

2019.06.03 11:01

유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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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지인에게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해주겠다고 광고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고 광고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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