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내가 설령 정품 음악CD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웹사이트 포함)에서 들려주게 되면, '공연법 위반'으로 불법행위로 처벌받는 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용도로 음악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면, 실 저작권을 가지고 서비스중인 음악링크를 퍼와서 서비스하는 방법이 있겠고, 정식으로 자기만의 서비스로 구축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음원의 저작권을 가진 단체(혹은 음반사)와 계약을 거쳐 서비스를 하셔야 합니다.
음원에 대한 대표적인 저작권 단체는 크게 3곳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저작권협회
이외에도 대형 음반사는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서비스하고자 하는 가수등을 확인하셔서 위 3단체에서 속해있는지 별도로 음반사에 묶여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에 포함되는 참조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음악서비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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