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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판매가격 주의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중요 개정내용)

2007.10.19 17:26

전옥철

조회수 5,397

댓글 0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개정되고, 개정된 일부 조항은 10월20일자로 시행 예정입니다.

도서를 판매하시는 판매자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 시행 예정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간적용 기준은 발행일로부터 1년에서 18개월로 연장

- 신간적용 도서 할인폭은 쿠폰 등을 포함한 정가의 10%로 제한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조항 안내 (10월 20일 시행)


- 22조 (간행물정가 표시 및 판매)

②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정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9>

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

2.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


- 28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7.19>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 또는 정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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