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를 판매하시는 판매자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 시행 예정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간적용 기준은 발행일로부터 1년에서 18개월로 연장
- 신간적용 도서 할인폭은 쿠폰 등을 포함한 정가의 10%로 제한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조항 안내 (10월 20일 시행)
- 22조 (간행물정가 표시 및 판매)
②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정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9>
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
2.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
- 28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7.19>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 또는 정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옥철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