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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후원을 ...

2010.03.26 12:09

시작되는

조회수 4,236

댓글 6

아래의 내용 처럼 '사용은 가능하나 판매는 불가능한....'
(반품되어 돌아오는 제품, 샘플로 제작한 제품....등등)
물량이 많지는 않고 소량이지만 이러한 제품들을 꾸준히
복지관에 기부하게 된다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좋은일에 이런 실리를 따져도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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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에 어려우신 어르신과 결식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된 이유는 사장님께서 판매하시는 물품 중에서 사용은 할 수 있으나 판매하시기 곤란한 제품이나 이월된 상품에 관하여 저희 복지관에 후원을 부탁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로써 전하게 되었습니다.



후원해 주신 귀중한 물품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희 복지관에 후원을 해주신다면 그 후원 물품 금액에 대한 전부를 법정기부금으로써 연말에 세금공제 혜택을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복지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 및 소식지에 홈페이지 주소를 등록하여 간접적인 홍보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의 : 중앙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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