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은 오는 10월부터는 전세보증 이용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제한기로 했다. 단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차별화 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 8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어서 저리로 전세대출이 가능한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이면 10월부터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SGI서울보증 등에서 보증받거나 은행자체 상품을 이용해야할텐데 지금보다 못해도 금리 1%p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하네요.
7천만원이면 부부가 각각 연봉 3,500만원인건데 고소득자로 분류돼서 금리 우대 혜택도 못받네요. 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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