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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인데 세금 관련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ㅠㅠ 세가지 부분만 도와주세요.

2018.12.26 16:34

백수안

조회수 4,097

댓글 3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한지 이제 1년차입니다.


처음에는 수강생이 몇 없어서 내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걱정이 없었으나

이제 20명이 넘어가고 한달에 200만원을 조금 넘게 벌기 시작해 세금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물건을 판 내역도 있어서 세금정산을 하기는 해야할 것 같은데

간이사업자면 부가가치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스토어팜은 몇달 전에 접었습니다.. 미술수업에 올인하려구요.)


스토어팜의 경우에는 이메일로 온 것이 있으니 그 것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수업 진행한 것은 전부 계좌이체로 받았으니 수업료 받은 것만 정리해서 내역을 신고하면 되나요?
재료비는 받아서 전부 재료로 구입해 드렸는데, 문제는 영수증을 다 버려버려서 재료비까지 수익으로 신고하면 이걸 다시 썼다는 걸 증빙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홈페이지와 이메일에 구입내역은 남아있습니다.)



무조건 물어보기가 죄송해서, 네이버랑 구글도 많이 찾아보고 세금 내는 곳도 들어가서 뒤져봤지만

괜히 엉뚱한 것을 건드렸다가 더 큰일날까 겁나서 그만뒀습니다 ㅠㅠ.


작년에 돈을 못벌었다는 신고도 차마 못했어요. 잘못할까봐 무서워서...


혹시 정말 세금 초보에게 가르쳐 주실 분 없으실까요?

아니면 정리된 사이트라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 카드리더기를 설치하면 세금을 자동으로 뗀다던데, 그래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최대한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ㅠㅠ..



작년 겨울엔 학교를 졸업하고 통장에 11만원 들어있어서 서럽게 살았는데, 올해 첨으로 소박하게나마 한사람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뿌듯한데 칭찬도 같이 해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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